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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한도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완전 정리 (20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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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한도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완전 정리 (2025)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받는 증여세 절세 혜택은 2024년 개정 세법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증여 한도”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절세 전략까지 소개합니다.
목차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은 혼인신고 또는 출산을 중심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증여재산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 출산공제 – 자녀 출생일(입양 포함) 기준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단, 혼인공제 + 출산공제를 함께 적용하더라도 공제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기존 증여재산공제 기본 규칙 (2025)
혼인·출산 공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통산 아래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최대 6억원 공제
- 직계존속 → 자녀(성인) 증여: 최대 5,000만원 공제
- 직계존속 → 자녀(미성년자) 증여: 최대 2,000만원 공제
- 기타 친족: 최대 1,000만원 공제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공제 적용 조건 (혼인신고 기준)
혼인공제 적용의 핵심은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닌 반드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각각 2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해당
-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형식 제한 없음
- 동일한 수증자가 혼인+출산 모두 해당하더라도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
메모: 재혼이나 입양의 경우도 적용 대상이며,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혼인 인정이 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세 사례 & 계산 예시
아래는 대표적인 절세 사례입니다:
- 예시 1: 혼인공제만
혼인신고 전후 2년 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 증여 → 1억원 공제 (증여세 0원) - 예시 2: 혼인공제 + 기본 공제
10년 내 기본 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총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0원 - 예시 3: 부부 각각
(아들 기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 + 어머니로부터 1억 5,000만원 = 3억원까지 공제 가능
단, 기본 공제 5,000만원은 모든 직계존속을 합산해서 계산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2년 내 실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증여세는 가치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신고를 통해 증여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재산관리 측면에서 유리
국세청 공식 신고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공식자료 바로가기
국세청 증여세 공제 규정 기획재정부 정책뉴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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