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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산휴가급여 60일 이후 ‘차액’ 지급? 회사가 안 주면 불법인지 2026 기준 총정리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60일 이후 ‘차액’ 지급? 회사가 안 주면 불법인지 2026 기준 총정리

핵심만 먼저 요약
대기업(통상 300인 이상)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회사가 지급 의무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상한액 적용)
③ 따라서 60일 이후 “상한액 때문에 줄어든 금액(차액)”을 회사가 법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님
④ 단,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90일 전기간 100% 보전”이 명시되어 있으면 회사 규정이 우선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원칙(60일 회사 부담, 이후 고용보험 지급 등)은 고용노동부 안내 및 고용24/워크2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본 개념: 기간·유급구간

  • 휴가기간: 단태아 기준 총 90일 (법상 산후 45일 이상 확보 필요)
  • 유급의 핵심: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100% 보전 구조
  •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사팀 확인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출산휴가 동안 회사가 계속 월급 100%를 다 주는지”는 기업 규모(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대기업(300인 이상) 급여 구조: 60일/30일 누가 주나

구간 지급 주체 지급 기준 핵심 체크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회사(사업주) 통상임금 100% 대기업은 이 구간을 회사 부담으로 보는 안내가 명확합니다.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정부) 통상임금 기준 + 월 상한액 적용 이 구간은 법령·안내상 회사 유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중요
“60일 이후에는 정부가 주는 돈이 적으니 회사가 차액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대기업 근로자 기준으로는 법정 의무는 ‘첫 60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60일 후 차액”을 회사가 안 주면 불법? (결론과 예외)

결론(원칙): 대기업은 ‘마지막 30일 차액’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이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크면 “받는 돈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회사가 불법이 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예외: 회사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90일 100% 보전’이 있으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을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차액 지급이 가능합니다(사내 규정 확인이 1순위).
  • 따라서 “안 주면 불법”인지 판단하려면 내 계약서/취업규칙/단협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인사팀에 요청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 급여 보전(차액 보전) 규정 유무”를 문서(취업규칙 조항)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장 빠릅니다.

4. 실제 계산 예시(통상임금 300만/400만 기준)

가정: 단태아 90일, 대기업(300인 이상) 재직, 통상임금 고정

통상임금 1~60일(회사 지급) 61~90일(고용보험 지급) 포인트
월 300만원 회사: 월 300만원 수준 (통상임금 100%) 정부: 상한액 범위 내 지급(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이 상한액 근처/이하면 “절벽”이 작을 수 있음
월 400만원 회사: 월 400만원 수준 (통상임금 100%) 정부: 월 상한액까지만 지급 → 체감상 감소 발생 마지막 30일 “차액”은 원칙적으로 회사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음
정리
대기업 근로자가 체감하는 “급여 절벽”은 제도 구조(마지막 30일 상한액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줘야 할 돈(첫 60일)’도 안 주면: 임금체불 대응 체크리스트

아래는 대기업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초 60일 통상임금 100%’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응 흐름입니다.

1) 우선 확인: “미지급”인지 “항목/산정방식 차이”인지

  • 급여명세서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항목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고정수당 등) 누락 여부를 인사팀에 질의

2) 회사에 서면 요청(증거 남기기)

  • 요청 문구 예: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통상임금 지급 내역 및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회신 요청”

3) 그래도 미지급이면: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검토

  • 핵심은 첫 60일이 회사 지급 의무 구간인지 여부와, 실제로 지급이 누락되었는지입니다.
  • 상담/신고 전 준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해당 조항), 급여명세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신청서, 회사 회신(메일/문자)
주의
많은 분들이 “60일 이후 차액”과 “첫 60일 미지급(임금체불)”을 혼동합니다. 첫 60일은 회사 의무 구간으로 보는 안내가 명확하지만, 마지막 30일 차액은 사내 규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신청 절차: 언제, 어디서, 어떤 서류로 받나

신청 시기(중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일정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기한 경과 시 불이익).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보험(EI) www.ei.go.kr
  • 제도 안내/설명: 고용24/워크24 출산전후휴가 안내 페이지

대표 서류(실무 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통상임금/휴가기간 기재 등)
  • 통장 사본 등(지급계좌)

7. 2026년 상한액 변화(월 220만원) 최신 동향

2026년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월 상한액이 210만원 → 220만원으로 조정되는 방향이 행정예고/증액예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2025-12-08)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2026년 상한액을 210→220만원 증액 예정으로 답변(세부 지침 마련 중)
  • 언론 보도: 개정안 확정 시 2026-01-01부터 적용 가능성 보도
실무 해석
“마지막 30일(정부 지급 구간)”에서 상한액이 올라가면, 상한액에 걸리던 분들의 실수령이 일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세부 지침은 고시 확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아도 상한액(220/21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한액은 “최대 한도” 개념이라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Q2. “60일 이후 차액”을 못 받았는데, 무조건 신고하면 되나요?

대기업 기준으로 마지막 30일 차액은 원칙적으로 회사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협/근로계약에 90일 100% 보전 조항이 있으면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먼저 내부 규정 확인이 우선입니다.

Q3. 첫 60일 급여(회사 지급) 자체가 누락되면?

이 구간은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산정근거 확인 → 서면요청 → 임금체불 절차 검토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신청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내 회사가 대기업(300인 이상)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구분
  • 첫 60일(회사 지급) 급여 누락 여부 확인
  • 마지막 30일(정부 지급)은 상한액 적용 가능 → “차액 보전”은 사내 규정 유무가 관건
  • 신청 기한(종료 후 12개월)과 서류(사업주 확인서/통상임금)를 미리 준비

본 글은 제도 안내 목적의 정보 제공이며, 최종 권리·의무 판단은 개인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협 및 관할 기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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