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12/31 vs 1/1누가 할까? 전 직장 연락 없이 5월 홈택스 환급까지
퇴사 후 “회사에서 알아서 했겠지”라고 넘기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내가 12월 31일에 재직자였는지입니다.
1) 12월 31일 vs 1월 1일, 결정적 차이
연말정산의 기준은 “지금 회사 다니냐”가 아니라, 그 해 12월 31일에 근로자(재직자)였느냐입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정산 주체·시기가 달라집니다.
| 퇴사 시점 | 신분 구분 | 정산 주체·시기(핵심) |
|---|---|---|
| 12월 31일 퇴사 | 계속근로자 인정(원칙) | 원칙적으로 회사가 2월 정산 |
| 12월 30일 이전 퇴사 | 중도 퇴사자 | 본인이 5월 홈택스 신고로 정산 |
| 1월 1일 이후 퇴사 | 전년도 만근 재직자 | 회사 의무 정산(2월 완료) |
2)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충” 했다면? (기본공제의 함정)
회사가 “연말정산 처리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서류 제출이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150만원) 등 최소 항목만 적용하고 마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 전 직장 연락 필요 없는 ‘5월 셀프 신고’ 3단계 로드맵
전 직장 눈치 볼 필요 없이 가장 깔끔하게 환급받는 방식은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STEP 1.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에서 ‘결정세액’부터 확인
3월 10일 이후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하단의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이 값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안내됩니다.
STEP 2. 5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로 진입
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로 들어가 1~2월에 반영되지 못했던 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포함)를 불러옵니다.
STEP 3. 누락 공제 반영 → 환급액 확인 → 계좌 입력
회사에서 누락된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를 반영하고, 계산된 환급액을 확인한 뒤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월에 바로 이직했는데 전 직장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월에 새 회사로 입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현 직장 연말정산은 진행하고 5월에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Q2.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보통 6월 말~7월 초 사이 환급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Q3. 퇴사 후 아르바이트/프리랜서(3.3%) 소득이 있으면 같이 신고하나요?
네. 퇴사 후 3.3% 원천징수로 받은 소득이 있다면, 안내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5) 바로가기(공식 링크)
위 버튼 링크는 독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키워드 태그
#퇴사자연말정산 #중도퇴사자연말정산 #12월31일퇴사 #1월1일퇴사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연말정산누락공제 #경정청구 #5월환급
참고: 이 글은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 주체가 갈리고,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했을 때 5월 홈택스에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는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