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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완전가이드: 선정기준(중위 48%), 인상액, 신청방법, 서류, 모의계산

정보나라대장 2025. 12. 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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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완전가이드: 선정기준(중위 48%), 인상액, 신청방법, 서류, 모의계산

2026년 주거급여 완전가이드 — 선정기준(중위 48%), 인상액, 신청방법, 서류, 모의계산

본 글은 제공하신 원문을 토대로, 2026년 주거급여의 핵심을 숫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절차·공식 링크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원문: shortnewsdaily.kr

① 제도 한눈에: ‘중위 48%’ 선정 구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보수를 지원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인상되어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② 2026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요약 표)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정부자료) × 48% 계산치. 1인 2,564,238원 → 48% = 1,230,834원 등.

가구원 수2025년 기준액2026년 기준액증감
1인1,148,1661,230,834+82,668
2인1,887,6762,015,660+127,984
3인2,412,1692,572,337+160,168
4인2,926,9313,117,474+190,543
5인3,411,9323,627,225+215,293
6인3,871,1064,106,857+235,751

중요: 실제 지급액은 지역·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최저보장수준은 국토부 고시(행정규칙)에서 확인하세요.

③ 신청자격·재산(자동차) 확인 체크포인트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예: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선정기준액(중위 48%)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 한도 내 수선비 지원(일부는 최저지급·자기부담 규정 존재).
  • 자동차 등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생활·통원 목적의 일정 조건 차량 등은 완화 규정이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

④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절차와 서류

1) 방문 신청(권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접수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LH 주택조사 → 보장결정·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예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필요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세한 서식·절차는 복지로 및 마이홈 안내를 참고하세요.

2) 온라인 신청(복지로)

복지로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 선택 후 진행합니다. 간단한 모의계산으로 자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⑤ 실제 생활 적용 예시

  • 월세 40만 원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48%) 이하라면, 2026년 인상된 기준 덕분에 이전보다 지원 여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탈락, 주거급여만 수급: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더 넉넉해 단독 수급 사례가 있습니다(개별 심사).
  • 자가 고령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능. 보수 한도·주기는 LH 지침 참고.

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인지 재확인(표 참조).
  • 가구원 수와 주민등록 일치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유무·월세 납부 사실 증빙 준비.
  • 자동차·예금 등 재산 누락 신고 방지.
  • 이사·전입 일정과 신청 타이밍 조율.
  • 최신 기준임대료/최저보장은 국토부 고시로 확인.

⑧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주거급여 48%)은 동일하나,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가구별 선정기준액이 상승했습니다.

Q2. 지원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산정합니다(최저지급 등 예외 포함).

Q3.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초심자라면 방문 상담 후 진행을 권장합니다.

출처 및 참고 · 원문 정리: shortnewsdaily.kr(2025-12-03). 정부·공공: 복지로(주거급여 안내·모의계산), 보건복지부(2026 기준중위소득),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 LH(수선유지급여), 마이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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