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 담배 면세 핵심 가이드
인천공항 면세점 담배: 출국 1보루, 입국 1보루 정말 가능할까?
결론: 입국 시점 기준 1인 1보루(200개비)만 면세입니다. 어디서 얼마나 샀는지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올 때 들고 있는 총량이 핵심입니다.
링크 주소 표기: 관세청(https://www.customs.go.kr/…2716), 인천공항(https://www.airport.kr/…/1445), 예상세액(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1. 면세 한도 핵심 규칙
- 입국 시 1인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
- 면세점 구매량 ≠ 세관 면세 인정량 → 입국 시점 ‘보유 총량’으로 판단
-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없음
근거: 관세청 여행자 면세 기준(담배 200개비), 인천공항 안내(담배 1카톤).
2. 출국 1보루 + 입국 1보루, 가능한가?
결론만 말하면 “살 수는 있지만, 면세는 합계 1보루까지만”입니다. 출국장·입국장 어디서 샀든,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보유 총량이 200개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예시
- 출국장에서 1보루 구매 → 여행 중 일부 소비 → 입국 직전 남은 양 ≤ 200개비 → 입국장에서 추가 구매해도 합계 200개비 이내면 면세 OK
- 출국 1보루 그대로 유지 + 입국 1보루 추가 → 총 2보루 → 1보루 면세 + 1보루 과세
3. 상황별 빠른 판단표
| 입국 시 보유 총량 | 면세/과세 | 조치 |
|---|---|---|
| ≤ 200개비(1보루) | 면세 | 신고 불필요(통상) |
| > 200개비 | 초과분 과세 | 세관 자진신고 권장(가산세 리스크 회피)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면세 없음 | 담배 반입 자체 불가 |
4. 합법적으로 똑똑하게 사는 법
- 소비 계획 먼저: 여행 중 소비량을 고려해 입국 직전 총량 ≤ 200개비가 되도록 조절
- 동행자와 분산: 성인 동행자 각자 1보루까지 개별 한도 적용
- 더 사고 싶다면: 1보루 초과분은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가 안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 등 별도 기준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5. 특히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해외 장기 체류/출장이 잦아 반입 총량이 200개비를 넘기 쉬운 경우
- 선물용 대량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초과분 과세 대상)
- 미성년자 동행: 미성년자에게는 술·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6. 자주 묻는 질문(초간단)
Q1.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는 몇 보루까지 살 수 있나요?
판매정책상 1인 1보루 판매가 일반적이지만, 세관 면세 인정은 입국 시 합계 1보루(200개비)가 기준입니다.
Q2.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에 대해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가 안전합니다.
Q3. 전자담배 기준은?
니코틴 용액 20ml 등 품목별 기준이 따로 있으니 관세청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