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번호 요청,
정말 불법일까? 사기 구별·조사원 확인·신고 방법 총정리
인구주택총조사 기간이 되면 집으로 ‘조사원입니다’라는 전화와 방문이 늘어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죠.
이 글에서는
① 주민번호 요청이 왜 공식 조사와 다른지,
② 진짜 조사원을 확인하는 방법,
③ 사기·보이스피싱을 판별하는 체크리스트,
④ 피해 시 신고 요령과,
⑤ 안전하게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바로 보고 싶다면 아래 항목을 클릭하세요.
1. 2025 인구주택총조사,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
1) 인구주택총조사란 무엇인가?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국가가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과 가구,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복지, 교육, 주거, 교통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관 기관: 통계청(국가데이터처)
- 조사 대상: 전국 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된 약 20%
- 조사 내용: 인구·가구 구성, 주거 형태 등 등록자료로 알 수 없는 항목
2) 2025년 조사 일정과 방식
- 조사 기준시점: 2025년 11월 1일 0시
- 인터넷·전화 조사: 2025년 10월 22일 ~ 11월 18일
- 방문 면접 조사: 2025년 11월 1일 ~ 11월 18일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전화로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이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 먼저 인터넷·전화로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며,
· 11월 초~중순 사이에만 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이 기간 밖에 조사라며 찾아오면 먼저 의심부터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주민번호 13자리 요청, 정말 불법인가? ⚖️
1) 공식 원칙: 주민등록번호는 ‘묻지 않는다’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문과 지자체 공지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통장·카드 번호
· 계좌 비밀번호
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총조사 안내 문자에는 어떠한 인터넷 주소(URL)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정식 인구주택총조사 절차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게 하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가구 특성 등은 물을 수 있어도, 고유식별번호 13자리를 그대로 적게 하는 것은
승인된 조사 항목이 아닙니다.
2) ‘불법’인지 어떻게 봐야 할까?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사전에 승인된 문항만 조사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게 하는 것은 정식 절차에서 벗어난 행동이며, 특히 계좌·비밀번호까지 함께 요구한다면 사기·보이스피싱 목적의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구주택총조사라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하면, 정상적인 조사원이 아니다.”
3. 진짜 통계조사원인지 확인하는 방법 🕵️♀️
1) 조사요원증(목걸이 명찰) 확인
정식 통계조사원은 모두 조사요원증을 패용합니다. 방문 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목이나 가슴에 건 카드형 조사요원증이 있는지
- 이름·사진·소속기관(통계청/지자체 로고 포함)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지
2) 전자조사요원증 보여 달라고 요청
태블릿PC 화면에서 확인대부분의 조사원은 태블릿PC로 조사하며, 기기 안에 전자조사요원증이 들어 있습니다.
- “전자조사요원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
- 이름·조사구·기관명이 화면에 나온다면 정식 등록 조사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식 홈페이지 ‘조사요원 확인 서비스’ 조회
조사원 이름·지역만 알아도 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등록 조사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주소창에 직접
https://census.go.kr입력 - 메뉴에서 “조사요원 확인” 또는 비슷한 메뉴 선택
- 시·군·구와 조사원 이름으로 조회
4) 콜센터·지자체 상황실에 직접 문의
여전히 불안하다면, 조사원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뒤 공식 콜센터나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안내문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해 이름·주소를 알려주고 실제 배정된 조사원인지 확인
- 거주지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인구주택총조사 담당자 연결”을 요청
4. 사기·보이스피싱을 판별하는 체크리스트 🚨
1)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기’로 의심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그대로 적으라고 함
- 통장 번호·카드 번호·계좌 비밀번호까지 함께 요구
- 문자·카톡 안내에 클릭해야 하는 링크(URL)가 포함되어 있음
-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으로 강하게 압박
- 응답하면 상품권·현금을 준다며 금융정보를 요구
- 조사요원증·전자조사요원증을 보여 달라 해도 끝까지 보여주지 않음
- 조사 기간과 전혀 다른 시기에 “지금이 조사 기간”이라며 방문·전화
즉시 응답을 중단하고, 필요 시 경찰·금융감독원·개인정보침해센터에 상담·신고하세요.
2) 문자·카톡 안내 구별 요령
- 공식 안내문에는 대개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구가 없다는 점 기억
- 문자의 주소를 믿지 말고, 브라우저에 직접
census.go.kr를 입력해 접속 - 수상한 문자·카톡은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 후 나중에 신고 시 증거로 활용
5.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대응 요령 📞
1) 우선 해야 할 일: 대화 중단 + 증거 확보
- 전화를 길게 이어가며 더 많은 정보를 주지 말고, 정중히 끊기
- 이미 알려 준 내용이 있다면 통화 녹음, 문자·카톡 화면을 캡처해 두기
2) 돈을 보냈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줬다면
- 112 (경찰)에 즉시 전화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 신고
- 1332 (금융감독원)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 피해구제 안내 확인
- 송금·입금이 이뤄진 은행·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3) 주민번호·연락처 등을 알려준 경우
- 1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전화해 상담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privacy.kisa.or.kr)에서 온라인 신고 -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에서 침해 신고·분쟁조정 안내 확인
4) 인구주택총조사 사칭 사례는 통계청·지자체에도 통보
-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안내문에 기재된 번호)에 “총조사 사칭 연락을 받았다”고 신고
-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알려 지역 주민 전체에 주의 안내가 나가도록 협조
한 번 신고해 두면 나와 같은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112·1332·118·지자체 중 한 곳에는 꼭 알려 두세요.
6. 안전하게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는 실전 팁 ✅
1) 가장 안전한 참여 방법
- 우편으로 받은 공식 안내문에 적힌 주소·번호만 사용
- 인터넷 조사 시 브라우저 주소창에 직접
census.go.kr입력 - 문자·카톡 링크는 누르지 말고, 사이트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가기
- 전화 조사 응답 시에는 먼저 발신 번호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공식 콜센터로 다시 걸겠다”고 말한 뒤 끊기
2) 방문조사 응대 요령
- 문을 활짝 열기 전에 도어 체인·도어뷰를 통해 신분 먼저 확인
- 조사요원증·전자조사요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 후, 필요하면 사진으로 보관
- 조사는 가능하면 현관 근처에서만 진행, 집 안 깊숙이 들어오게 하지 않기
- 질문 내용이 안내문과 다르거나, 주민번호·계좌를 물으면 즉시 중단
3) 어르신·1인 가구를 위한 추가 보안 팁
- 가족끼리 미리 공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민번호·계좌·비밀번호를 절대 안 묻는다.”
- 인터넷·전화 조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해 드리기
- 낯선 전화는 무조건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약속하기
7. 공식 사이트·신고 창구 바로가기 🔗
아래 버튼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1)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2) 신고·상담 창구
· 경찰 신고: 112
· 금융사기·피해구제: 1332
· 개인정보·해킹·스미싱 상담: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