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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2026 한부모 양육수당? 정확한 명칭·변화·조건·신청 방법 완벽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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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부모 ‘양육수당’의 진실: 정확한 명칭·변화·조건·신청 방법 한 번에!
정식 명칭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2026년부터 중위소득 65%로 완화, 특정 대상 33만 원 인상, 학용품비·생활보조금 인상까지 체크하세요.
- 수급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종전 63%).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수혜자 약 1만 명 증가.
- 추가 아동양육비 인상: 미혼모·부·조손(5세 이하), 청년(25~34세) 한부모(6~18세) → 월 33만 원(종전 28만).
- 부가 지원 인상: 학용품비 연 10만 원(종전 9.3만),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종전 5만).
※ 본 글의 변경사항은 2025년 9월 정부 발표·보도자료/기사 기반의 2026년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용어 정리 — ‘양육수당’ vs ‘아동양육비’
일상적으로 ‘양육수당’이라 부르지만, 제도의 정식 명칭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기반). 온라인 행정 포털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표기됩니다.
2) 2026 변화 한눈에
| 항목 | 2025 | 2026(예산안) | 비고 |
|---|---|---|---|
| 수급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수혜자 약 1만 명 증가 |
| 기본 아동양육비 | 월 23만 원 (변동 없음) | 만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까지) | |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28만 원 | 월 33만 원 | 미혼모·부·조손(5세 이하), 청년(25~34) 한부모(6~18세) |
| 학용품비 | 연 93,000원 | 연 100,000원 | 초·중·고(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생활보조금(시설)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 예산 총액 | 5,906억 원 | 6,260억 원 | +354억(+6%) |
3) 지원 조건(소득·대상·연령)
핵심 자격
- 소득: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판단)
- 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
- 자녀 연령: 원칙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
추가(인상) 대상
- 미혼모·미혼부·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33만 원
- 청년(25~34세) 한부모의 만 6~18세 미만 자녀: 월 33만 원
* 기본(월 23만 원)과 사업군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대상군 및 중복 여부는 관할에서 최종 확정
4) 지원 금액(2026 예산안 기준)
| 항목 | 지원액 | 비고 |
|---|---|---|
| 아동양육비(기본) | 월 230,000원 | 대상자 책정 가구, 자녀별 |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330,000원 | 미혼모·부·조손(5세 이하) / 청년 한부모(6~18세) |
| 학용품비 | 연 100,000원 | 초·중·고(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생활보조금(시설) | 월 100,000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5)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자격 확인: 기준중위소득, 자녀 연령, 가구 형태(청년/조손/미혼모·부 등) 확인
- 온라인: 복지로 접속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검색 →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접수
- 양육비 미지급 대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협의·소송·제재·선지급(국가가 먼저 지급 후 회수) 서비스 활용
6)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청구 계좌 통장사본
상황별
- 청소년한부모: 전용 신청서(해당 시)
- 양육비 미이행 대응: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사본
※ 서류는 지자체·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 전 관할에 확인하세요.
7) 소득기준 간단 예시(2026 예산안 기사 제시 수치)
중위소득 65% 이하 예시(소득인정액 기준):
- 2인 가구: 월
2,729,540원이하 - 3인 가구: 월
3,483,373원이하
*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공식 명칭은 ‘아동양육비’이고, 기본(월 23만 원)과 추가(월 33만 원) 등 대상군이 다릅니다.
Q2.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만 18세를 넘으면 종료인가요?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 연장 인정됩니다(지자체 안내 기준).
Q3.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 지원이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협의·법률지원·제재, 선지급(국가가 먼저 지급 후 회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서류는 여가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 공식 바로가기
최종 기준은 국회 확정 예산 및 각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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