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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본인부담상한제 실비환급 신청 방법·대상·기간·일정 완전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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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비환급 신청 · 대상 · 기간 · 일정
핵심만 간결하게. 포함·제외 항목, 신청 흐름, 지급 시기, 예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제도 한눈에 보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상한액 구간과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2. 포함·제외 항목
| 구분 | 해당 여부 | 예시 |
|---|---|---|
| 급여 본인일부부담 | 포함 | 외래·입원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 |
| 비급여 | 제외 | 미용·선택 시술 등 비급여 항목 |
| 전액 본인부담 | 제외 | 의료급여 해당 없음, 선택진료 등 |
| 약제 본인부담(급여) | 포함 | 급여 처방 조제 시 본인부담 |
| 산정특례 급여 본인부담 | 포함 | 중증질환 산정특례 내 본인부담 |
3. 대상 및 상한액 구조
- 대상: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급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 상한액: 소득분위별로 서로 다른 상한액이 적용된다. 구간·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 가구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확한 상한액(금액표)은 해당 연도의 공단 공고를 확인한다.
4. 신청 방법(흐름도)
- 지급대상 확정 — 연간 합계 확정 후 공단이 대상자 선정
- 안내 수신 — 문자·우편·카카오 알림 등으로 지급 안내
- 계좌 등록 확인 — 공단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지급
- 계좌 미등록 시 — 정부24/공단 홈페이지/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
- 지급 — 계좌입금 또는 지로환급 등 공단 안내 방식으로 수령
5. 지급 시기·기간·일정
- 진료년도 다음 해에 연간 합산이 확정된 뒤 순차 지급된다.
- 자동지급은 계좌 등록이 완료된 대상자부터 진행된다.
- 신청 필요 대상자는 공단이 고지한 기한 내 신청한다.
해마다 세부 일정과 처리 순서는 공단 공지에 따른다. 정확한 날짜는 공단 공지·알림문을 확인한다.
6. 예시 계산
아래 숫자는 계산 방식 예시다. 실제 상한액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한다.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 3,200,000 | 비급여 제외 |
| 본인 소득구간 상한액 | 2,500,000 | 해당 연도 표 참고 |
| 환급 예상액 | 700,000 | 3,200,000 − 2,500,000 |
7. 준비서류·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자동지급 또는 신청 시 등록)
- 신분증(방문 신청 시)
- 위임장·가족관계서류(대리 신청 시)
- 주의: 비급여,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합산 제외
- 대출·압류 등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공단 안내에 따른다
세부 필요서류는 신청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한다.
8.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과 관계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초과분에 대한 공적 환급이다. 실손보험과는 별도이며, 각각의 약관·정산 방식은 다르다.
퇴사·자격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도 분은 자격 변동과 무관하게 연간 합산 후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지급 보류·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안내문에 기재된 기한 내 신청한다.
어디에 문의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한다.
9. 바로가기
공식 안내와 최신 공지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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