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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으면 무조건 해지 가능! TV수신료 해지·환불 한 번에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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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으면 무조건 해지 가능! TV수신료 해지·환불 한 번에 정리
만약 “TV 수상기”가 없다면,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이미 낸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준비물·절차·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TV 수신료란?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하는 수신료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규정되며, TV를 소유한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분리 징수되고 있어 본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해지 및 환불 조건
- TV 수상기가 없을 것 (LED/LCD TV 및 기능 있는 모니터 등 포함)
-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이 없어지도록 해지 신청 가능
- 이미 낸 수신료는 관련 기간 동안 환불 가능
3. 신청 절차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전화 연결 (1588‑1801)
- “TV가 없습니다” 의사 전달 및 수신료 해지 요청
- 해지 신청 접수 및 번호, 주소 등 본인 확인
- 관리사무소 또는 현장 확인 가능 – “TV 미소지” 증명
- 환불 신청 – 기간 및 금액 확인 후 처리
4. 준비 서류 및 증명방법
-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 또는 사본 – 수신료 항목 확인 가능할 것
- 집 내부 사진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 TV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 주민등록등본 – 주소 확인용
- 본인 통장 또는 계좌 정보 – 환불 받을 계좌
5. 예시 사례
| 사례 | 내용 |
|---|---|
| 가구에 TV 없음 | 해지 시청 없음 → 월 2,500원 수신료 과거 납부분 환불 신청 가능 |
| 해지 시점 이후 청구 중단 | 해지 신청 다음달부터 수신료 부과 안됨 |
6. 자주 묻는 질문
Q. 모니터가 있어도 수신료 해지 가능한가요?
모니터만 있는 경우에도 “수신기가 없는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기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는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전화 및 민원 접수를 통한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Q. 환불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해지 접수 후 증빙 확인이 이루어지면 1‑2주 내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부 관리사무소나 지역에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이니, 접수 후 담당자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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