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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부세 납부기간·기준일 | 1주택자·다주택자 차이와 계산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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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부세 납부기간·기준일과 1주택자·다주택자 차이
국세청·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5-09-12)
1) 납부기간·과세기준일
- 정기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첫 평일)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
- 고지 방식: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신고납부도 가능)
2) 1주택자 vs 다주택자 핵심 차이
| 구분 | 1세대 1주택자 | 그 외(다주택자 등) |
|---|---|---|
|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 60% 적용(토지분 100%) — 2025년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 정부의 상향 검토 보도는 있으나 확정 고시는 아님. | |
| 세액공제 | 연령(60·65·70세 20·30·40%) + 보유기간(5·10·15년 20·40·50%) 중복적용, 합계 한도 80% | 적용 없음 |
| 세율 | 국세청 고시 구간세율(2주택 이하 기준 등) 적용. 과세표준 3억 이하 0.5% → 94억 초과 2.7% 등. | |
공제·비율·세액공제 근거: 종부세법 제8조 및 국세청 안내.
3) 계산 흐름과 간단 예시
계산 흐름(요약)
-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12억/9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1주택자라면) 세액공제 적용 → 납부세액
예시 A) 1주택자
- 공시가격 15억, 보유 10년, 연령 65세
|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8억 |
| 산출세액(구간 1.8억 → 0.7% 적용, 누진공제 60만) | 1.8억×0.7% − 60만 = 66만 |
| 재산세 상당액 공제(단순화) | 예: 10만 |
| 1주택 세액공제(보유 40% + 연령 30% = 70%, 한도 80%) | 66만−10만=56만 → 56만×(1−0.70)= 16.8만 |
예시 B)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5억(1세대1주택 아님)
| 과세표준 | {(15억 − 9억) × 60%} = 3.6억 |
| 산출세액(구간 3.6억 → 1.0% 적용, 누진공제 240만) | 3.6억×1.0% − 240만 = 120만 |
| 재산세 상당액 공제(예) | 예: 20만 → 100만 납부 |
4) 분납·가산세 포인트
- 분납 가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250만~500만: 250만 초과분, 500만 초과: 최대 50%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 농특세도 동일 비율.
- 가산세 유의: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세 발생. 고지서 미수령이어도 납세의무 존재.
주의: 2025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보도가 있었으나(예: 60%→80%) 최종 확정 고시 전까지는 국세청 안내(60%)를 따릅니다. 납부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5) 바로가기
6)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자 판정은 언제 기준인가요?
A. 과세기준일(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입니다.
Q. 합산배제·특례 신고 기한이 있나요?
A. 합산배제 대상은 통상 9월 16~30일 신고분이 정기 고지에 반영됩니다.
Q. 납부세액이 큰데 나눠 낼 수 있나요?
A.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하며, 최대 6개월 이내 기한에 분납합니다.
요약
- 납부기간 12/1~12/15, 기준일 6/1.
- 1주택자 공제 12억 +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 총 80% 한도). 다주택자는 공제 9억, 세액공제 없음.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변동 시 고시 확인).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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