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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환급 가능한 대표적 경우 5가지 — 간단 가이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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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병원비 환급 가능한 대표적 경우 5가지
1. 본인부담금 초과·중복 납부
같은 진료비를 실수로 두 번 납부했거나 병원 계산 오류로 정상보다 더 많이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외래 진료비 50,000원을 결제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동일 금액이 중복 결제된 경우, 중복분 50,000원 환급.
2. 본인부담 경감대상인데 일반부담으로 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경감대상인데 경감처리 누락 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차상위계층임에도 입원 본인부담 120,000원을 낸 경우: 자격 확인 후 환급 가능.
3. 보험급여로 처리되어야 할 진료가 비급여로 청구된 경우
보험 적용 대상 진료가 비급여로 잘못 청구되면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보험 적용 가능한 혈액검사가 비급여로 청구돼 80,000원을 낸 경우: 보험 적용 후 차액 환급.
4.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연간 초과금 환급
연간 본인부담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에서 환급합니다.
예시 — 연간 본인부담 누계가 1,200만원, 상한액이 700만원일 경우 초과분 500만원 환급.
| 소득 구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실제 지출 본인부담 | 환급 금액 |
|---|---|---|---|
| 하위 50% (저소득층) | 100만원 | 350만원 | 250만원 환급 |
| 중위 30% 구간 | 300만원 | 520만원 | 220만원 환급 |
| 상위 소득 구간 | 700만원 | 1,200만원 | 500만원 환급 |
참고 :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병원(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오류로 인한 환급
요양기관의 잘못된 청구나 정정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변경되면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 공통 필요서류
- 병원 문의 — 환급 사유 대부분은 병원에서 먼저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병원 처리 불가 시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 온라인 신청 —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신청서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경감 증빙서류(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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