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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기간·실업급여 비교 (2025 최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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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기간·실업급여 비교 (2025 최신)

정보나라대장 2025. 8.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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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기간·실업급여 비교 (2025 최신)
2025 최신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기간·실업급여 비교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5-08-18

핵심 요약
기본은 종료일로부터 3년 후 재참여가 원칙. 취·창업으로 종료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1~2년 단축 가능.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은 불가합니다(단, 종료 후 연계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I·II유형)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기본 6개월(총 300만원)
  • 가족수당: 요건 충족 시 추가(예: 미성년 자녀 등)
  • 개인 맞춤 상담·훈련·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

II유형(서비스 중심)

  • 구직촉진수당 없음(대신 참여·훈련수당 등 실비성 지원)
  • 직업훈련·집단상담·알선 등 역량강화 중심 지원

※ 금액·기간·세부 요건은 예산·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신청(재참여) 조건·기간

  • 원칙: 직전 참여의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 취·창업으로 종료 시 단축:
    • 근속 1년 이상 → 종료 후 1년 경과 시 재참여 가능
    • 근속 6개월 이상~1년 미만 → 종료 후 1년 6개월
    • 근속 6개월 미만 → 종료 후 2년
  • 부정수급 등 제재: 수당 지급 취소 등 제재 시 최대 5년 제한 가능

*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종료 이후 실제 취·창업 유지 기간입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동시수급·연계)

  • 동시 수급 불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금전지원은 같은 기간에 받을 수 없습니다.
  • I유형: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참여 가능(일반 안내 기준)
  • II유형: 실업급여 종료 직후 연계 참여 가능(센터 상담 권장)

* 실업급여는 개인별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표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I·II)
성격 고용보험 기반 소득보전 급여 취업지원 서비스 + (I유형) 생계지원
대상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 저소득 구직자 등(소득·자산·취업경험 요건)
지급/지원 평균임금의 일부를 120~270일 I유형: 월 50만원 × 6개월(최대 12개월 가능)
II유형: 참여·훈련수당 등
의무 실업인정, 적극적 구직활동 보고 IAP(개인취업활동계획) 이행 및 활동보고
동시수급 불가
연계 종료 후 I유형은 6개월 뒤, II유형은 즉시 연계 가능 국취지 종료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재신청 제한 원칙 3년, 취·창업 종료 시 1~2년 단축, 제재 시 최대 5년

신청 절차 (Step-by-step)

  1. 구직등록 – Work24에서 구직신청 및 기본정보 입력
  2.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또는 정부24 경유)
  3. 초기상담·역량평가 – 고용센터 심사 및 유형(I/II) 결정
  4. IAP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5. 프로그램 이행 & 수당 신청 – 활동 수행·보고, 회차별 지급 신청
준비서류 체크
  • 본인·가구 소득·재산 확인서류
  • 취업경험/이직 관련 증빙
  • 불완전취업(주 30시간 미만) 참여 시 근로·소득 증빙
지급 유의사항
  • I유형 1회차는 IAP 수립 완료 시 지급
  • 2회차부터는 계획한 활동을 이행·보고해야 지급
  • 무단 불참·미이행 시 감액·중단 가능

계산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예시 1) 실업급여 종료 후 I·II유형 참여 시점

  • 상황: 실업급여 종료일이 2025-05-01.
  • I유형: 6개월 경과 후 가능 → 2025-11-02부터 신청 가능
  • II유형: 종료 즉시 가능 → 2025-05-02부터 신청 가능

예시 2) 국취지 종료 후 재참여 가능일

  • 상황: 2024-08-31에 취업으로 종료, 이후 7개월 근속
  • 결과: 근속 6~12개월 미만 → 종료 후 1년 6개월 경과 시 가능 → 2026-02-28부터 재신청 가능

FAQ

I유형 수당은 재신청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참여 시점에 I유형 자격(소득·자산·취업경험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 중 실업급여로 전환할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종료한 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한가요?
I유형은 대체로 제외되며, II유형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센터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추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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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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