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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면책) 신청 자격과 절차, 개인회생과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 본문
개인파산(파산·면책) 신청 자격과 절차, 개인회생과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아 채무 부담에서 재기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 글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핵심부터 서류·절차·주의사항·공식 링크까지 실무형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 +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만으로 자동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까지 받아야 채무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3~5년 분할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도박·사기 등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청 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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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고, 채무 상환이 장기간 불가능
-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수준
- 압류·추심이 진행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
- 파산의 “목표”는 통상 면책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하는 것입니다.
- 다만 모든 채무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 — 핵심은 “지급불능”
| 구분 | 핵심 내용 |
|---|---|
| 신청 가능 대상 | 개인 채무자(무직자·주부·실직자 포함)도 가능. 중요한 건 “직업 유무”가 아니라 상환능력의 실질입니다. |
| 필수 요건 | 지급불능 상태: 현재 및 장래에 걸쳐 정상적인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 재산 보유 | 파산절차에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리(환가·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상담 권장. |
| 면책 불허 사유 | 도박·사기 등 책임 있는 채무 발생은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면책 불허 포인트’ 참고). |
3.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
| 항목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전제 | 상환 능력 사실상 없음 | 일정 소득이 있어 분할 변제 가능 |
| 채무 한도 | 제한 없음 | 담보/무담보 한도 존재(법령·운영 기준에 따름) |
| 핵심 구조 | 재산 정리(환가) + 면책 심사 | 3~5년 변제계획 이행 후 잔여 채무 탕감 |
| 재산 | 원칙적으로 처분·정리 대상 가능 | 사안에 따라 주택·차량 유지 가능성이 더 큼 |
| 기간 | 사건에 따라 수개월~1년대까지 다양 | 변제기간이 핵심(통상 수년) |
- 매달 안정적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 → 개인회생 검토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 여력이 없다 → 개인파산 검토
- 판단이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제도 선택”부터 정리
4. 개인파산(파산·면책) 신청 절차 — 실제 흐름
-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실무상 동시 신청이 일반적)
- 보정명령 대응: 서류 보완 요청(누락·불명확 항목 정리)
-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파산선고
- 동시폐지 가능: 사건 비용(예납 등)·파산재단 사정 등에 따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되는 유형이 존재
- 면책심문: 채무 발생 경위·성실성·면책불허 사유 여부 등 심리
- 면책결정: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남(단, 비면책채권 등 예외 존재)
파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이나 환가할 재산이 사실상 없어 절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되는 유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이 중요합니다.
전자 제출은 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4M02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누락 없이”가 합격률을 좌우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에는 채무·재산·수입·지출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가족관계/주민등록 등 기본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 첨부서류(대표)
- 채권자목록 (빚진 곳, 금액, 발생 경위 등)
- 재산목록 (부동산·차량·예금·보험·퇴직금 등)
- 수입 및 지출 목록 (월 소득, 생활비, 부양가족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진술서 및 기타 소명자료(사건별로 다름)
참고(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1&csmSeq=616&popMenu=ov
실무에서 자주 보정(보완) 나오는 포인트
- 채권자 누락(카드, 대부, 통신, 소액채권 등) → 전수 확인
- 최근 자금흐름(통장 거래내역) 정리 미흡 → 용도 설명
- 재산 평가/처분 경위 불명확 → 매각·증여·대여 내역 정리
- 채무 발생 사유가 모호 → 사업실패·실직·질병 등 객관자료
6. 기간·비용 포인트 — “얼마나 걸리고, 무엇이 비용을 좌우하나?”
기간(소요시간)
- 사건 단순(재산 거의 없음, 서류 완비) →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 재산·거래내역·채권자 많음, 보정 다수 →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비용(개요)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 등 기본 비용과 사건별 예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채권자 규모, 관할 법원,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져 “정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7. 파산선고 시 불이익·주의사항 — “면책 전후”를 구분하세요
면책 전(진행 중) 유의점
- 절차 진행 중에는 사건 관련 서류 제출/설명 의무가 생기고, 재산 관련 처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직역·자격은 파산절차와 관련해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니, 본인 직업/자격이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 후(결정 확정) 핵심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다만, 사건별로 예외(비면책채권 등)가 있을 수 있어, 본인 채무의 성격을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절차 개요 참고):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8. 면책 불허(불허가) 포인트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핵심
면책은 자동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고의로 만든 채무가 의심되는 경우
- 도박 등 사회통념상 책임이 큰 사유로 채무가 급증한 경우
-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채권자 누락 등 절차상 성실의무 위반
“불리한 사실”을 숨기면 보정·심문에서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오히려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문서로 정리하고(진술서/증빙), 현재의 상환불능 상태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신청 시기·절차 관련 참고(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9. 공식 링크 모음 — 여기부터 확인하면 “정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관/서비스 | 설명 | 공식 링크 |
|---|---|---|
| 법원 전자소송(파산·면책 안내) | 파산·면책 신청 시 제출서류/진행 안내 확인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4M02 |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개인파산·면책) | 민원/절차 개요 참고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1/index.html |
|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 안내) | 도산절차 안내/지원정보 |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
| 대한법률구조공단(회생·파산 종합지원) | 자가진단/상담/지원센터 안내 | https://resu.klac.or.kr/main.jsp |
| 생활법령정보(개인파산·면책) | 제도 개관/서류/절차의 핵심 기준 정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616 |
|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채무상담/신청지원 안내(해당 시 활용) |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
안내문/서식/요건은 기관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위 공식 링크에서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0. FAQ — 초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Q1. 무직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핵심은 “직업 유무”가 아니라 지급불능(상환불능)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소득·지출·부양가족 등 생활상황을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 Q2. 파산만 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 일반적으로 면책이 함께 핵심입니다.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 심사가 진행되며,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Q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유불리”보다 요건 적합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있어 분할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변제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Q4. 서류 준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resu.klac.or.kr/main.jsp /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마무리 정리
개인파산(파산·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법적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지급불능의 객관화, 채권자·재산의 누락 없는 정리,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의 성실한 소명입니다. 신청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공 상담 자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건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법원/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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