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공제란? (기본공제 150만원이 “연말정산의 기본 중 기본”인 이유)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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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2026년 1월 진행) 연말정산에서 가장 실수 많은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이 글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부터 추가공제, 소득요건(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중복공제 방지, 그리고 최신 자녀 세액공제(손자녀 포함, 출산·입양 추가)까지 초보자도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예시·공식 링크로 정리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기본공제는 크게 ①본인, ②배우자, ③부양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소득요건과 (해당자에 한해)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 실무 메모 |
|---|---|---|
| 본인 | 항상 가능 | 본인은 소득/나이요건 적용 제외 |
| 배우자 | 소득요건만 충족(나이 제한 없음) | 맞벌이라도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
| 부양가족 | 소득요건 + (대상에 따라) 나이요건 | 동거가 원칙이나, 부모처럼 별거해도 실제 부양이면 가능(중복공제 금지) |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입니다. 기준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 상황 | 공제 가능성 | 이유 |
|---|---|---|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480만원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 |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총급여 520만원 | 불가 | 근로소득만 있어도 총급여 500만원 초과면 요건 초과 |
| 부양가족이 근로 +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 | 주의 | 모든 소득금액 합산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 필요 |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일부 부양가족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적용은 회사 안내/국세청 기준을 우선하세요.)
| 대상 | 나이요건(원칙) | 비고 |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별거해도 실제 부양이면 가능(중복공제 금지) |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완화(소득요건 중심)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
| 장애인 부양가족 | 나이 제한 없음(실무상) | 대신 소득요건 및 장애인 증빙 중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더 충족할 때, 소득에서 추가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항목별 중복/배제 규칙 존재).
| 항목 | 공제액 | 요건 요약 |
|---|---|---|
| 경로우대 | 1인당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세법상 장애인(증빙 필요) |
| 부녀자 | 연 50만원 | 요건 충족 여성(소득/세대주/부양가족 등 조건) |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 없는 자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존재 |
인적공제(소득공제)와 별개로, 자녀 관련은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8세 이상 자녀/손자녀) | 세액공제 금액 | 예시 |
|---|---|---|
| 자녀 1명 | 연 25만원 | 1명 = 25만원 |
| 자녀 2명 | 연 55만원 | 2명 = 55만원 |
| 자녀 3명 이상 |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3명=95만원 / 4명=135만원 |
| 구분 | 추가 세액공제 |
|---|---|
| 첫째 | 연 30만원 |
| 둘째 | 연 50만원 |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부양가족 소득이 실제로 있는지/얼마인지”는 말로 추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근거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목적 | 공식/권장 링크 |
|---|---|
| 연말정산 종합 안내(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6645 |
| 자녀 세액공제(국세청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439 |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소득/세액 모의) | https://mob.tbys.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ATEYSEAA001M02 |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5 |
| 국세청 공지(간소화 개통 등)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 |
본문은 초보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최종 적용은 국세청 안내/법령/회사 제출 기준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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