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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심사대상’ 뜨면 무조건 소송? 지금 바로 해야 할 채무조정 체크리스트 총정리 본문
새도약기금 ‘심사대상’ 뜨면 무조건 소송? 지금 바로 해야 할 채무조정 체크리스트 총정리
연체채무 조회에서 ‘새도약기금 심사대상’ 표시가 보일 때, 공포에 멈추기보다 공적 채무조정 절차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근거 기반으로 점검하고, 실제로 무엇을 확인·준비·상담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심사대상’ 표시, 좋은 신호일까?
원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심사대상’은 “해당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무조건 “더 강한 추심/소송” 신호로 단정하기보다 공적 절차에서 조정·감면 포함 회수방식을 검토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 ‘심사대상’이 보인다면, 최소한 “공식 창구로 확인할 이유”가 생긴 상태입니다.
• 이후 단계는 제도/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조회·상담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새도약기금,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공식 요약)
새도약기금은 공식 안내에서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됩니다. 채권 매입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일정 시점 이후 홈페이지에서 순차 확인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 채무를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 방식으로 진행
• 매입 후 후속절차 완료 이후,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공지사항 형태로 안내)
3. “지금 내 채무가 맞는지” 조회/확인 루트(공식 경로)
‘심사대상’ 여부를 정확히 하려면, 사설 커뮤니티/카더라가 아니라 아래 공식 경로로 조회 화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목적 | 공식 경로 | 바로가기 |
|---|---|---|
| 채권자 변동/매입 여부 확인 채권자변동 이력으로 매입 여부 확인 |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안내 | https://www.newleap.or.kr/check/status.do |
| 심사현황·소각 관련 조회 | 새도약기금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 https://www.newleap.or.kr/check/certify.do |
| 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안내 채무 파악 후 이용 권장 |
새도약기금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 https://www.newleap.or.kr/guide/debt_check.do |
| 콜센터/상담센터 위치·운영시간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안내(대표번호 포함) | https://www.newleap.or.kr/help/info.do |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평일 09:00~18:00 안내 페이지 기준)
• 주소/센터 정보는 공식 ‘상담센터안내’에서 최신 확인 권장
4. 처리 절차 흐름(매입 → 심사 → 소각/채무조정)
공식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큰 흐름이 다음처럼 제시됩니다. 핵심은 채무를 일괄 인수(매입)한 뒤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소각(조건 충족 시)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 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 채무 일괄 인수(매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절차 도식에 명시)
•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상환능력 “없음”이면 소각(최대 5천만원 표기) / “있음”이면 강화된 채무조정 등으로 연계(도식 기준)
※ 세부 적용은 개인별 심사 결과 및 안내에 따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 1600-5500(해당 페이지 안내 기준)
• 새도약기금 매입/진행 문의: 1660-0705(공식/연계 페이지에 반복 표기)
5. 지금 당장 할 일 6가지(초보자용 실전 체크리스트)
-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 화면’으로 사실관계 확정
채무현황/심사·소각 조회 안내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채무현황 조회 안내: https://www.newleap.or.kr/check/status.do심사/소각 조회: https://www.newleap.or.kr/check/certify.do - 콜센터로 “현재 단계”를 질문 리스트로 확인
통화 전에 아래 5문장을 메모해두면 상담 품질이 올라갑니다.
(1) 제 채무가 “매입 완료”인가요? (2) “심사대상”의 현재 단계는 무엇인가요? (3) 추가로 제출/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4) 다음 안내는 언제/어떤 방식인가요? (5) 진행 중 소송/압류 리스크 관련 주의사항이 있나요?새도약기금 콜센터(공식): 1660-0705 - 소득·지출·부양·자산을 1장으로 정리
월소득, 고정지출, 부양가족 수, 예금/차량/부동산 등 보유자산 유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해두면 상담 시 조건 안내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 관련 서류(법원/채권자 통지/입금 내역) “증빙 폴더” 만들기
기존 상환 기록, 지급명령/판결문/안내문 등이 있으면 심사 및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법률 리스크가 있으면 공공 법률상담을 병행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압류 우려가 크다면 무료 공공상담을 병행해 “현재 내 사건의 상태”를 법률 관점에서 점검하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 안내: 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원문도 강조하듯, 장기 연체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공식 조회와 상담으로 “선제적 정리 의사”를 확인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6. 소멸시효·소송·압류 리스크는 “원칙만” 정확히 이해
원문에서 언급된 핵심은 “시효가 시간이 지나면 끝날 수 있지만,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다시 리셋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사라진다’는 기대는 위험하며, 실제로는 사건 상태(소송 진행 여부, 판결 여부 등)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 시효/소송/압류는 개인 사건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 글만으로 단정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식 조회 + 공공 법률상담(국번없이 132)”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7. 꼭 짚고 넘어가기: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혼동 방지)
이름이 비슷해 혼동이 잦습니다. 그러나 공식 사이트가 다르고, 안내되는 콜센터 번호/대상/절차가 서로 다르게 표기됩니다. 본 글의 중심은 새도약기금(newleap.or.kr)입니다.
| 구분 | 공식 사이트 | 대표 문의 |
|---|---|---|
| 새도약기금 | https://www.newleap.or.kr/Index.do | 1660-0705 (공식 상담센터 안내 페이지 기준) |
| 새출발기금 별도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 강조 |
https://www.newstartfund.or.kr/ | 1660-1378 (사칭 주의 안내에 대표번호로 표기) |
‘어느 기금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문자/전화로 안내받았다면, 반드시 공식 사이트 주소(도메인)와 대표번호로 역확인하세요.
8. FAQ & 보이스피싱 주의(공식 근거 기반)
유사 제도 사이트에서는 대표 콜센터 외 전화/문자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먼저 공식 사이트/대표번호로 확인”이 안전합니다.
A.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공식 조회 화면으로 매입/심사 상태를 확인하고, 소송 진행 여부는 별도로 법률상담(132) 등 공공 창구로 확인하세요.
A. 새도약기금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채무현황 조회(채권자변동 이력) 및 심사/소각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동선을 제공합니다.
A. 1차는 가능하지만, 상담 효율을 위해 소득·지출·자산·부양 정보를 1장으로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원문 실무 팁 취지).
A. 법률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전화상담 안내가 있으며, 국번 없이 132로 이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심사대상’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식 조회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대표 콜센터/공공 상담창구로 단계와 옵션을 확인하세요. 불안할수록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 새도약기금: https://www.newleap.or.kr/Index.do
• 채무현황 조회 안내: https://www.newleap.or.kr/check/status.do
• 심사/소각 조회: https://www.newleap.or.kr/check/certify.do
• 상담센터 안내: https://www.newleap.or.kr/help/info.do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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