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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기간·할인율·신청방법(위택스/이택스)까지 한 번에

정보나라대장 2026. 1.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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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기간·할인율·신청방법(위택스/이택스)까지 한 번에

자동차세는 보통 6월·12월 두 번 내지만, 연납(연세액 선납)으로 1월에 미리 내면 공제(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신청기간, 실공제율(체감 할인), 신청 경로(전국/서울), 환급·유의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자체별로 마감일이 1~2일 정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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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공식)
위택스: 전국(서울 제외) / 이택스: 서울시 등록 차량.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또는 서울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왜 1월이 가장 유리한가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선납)은 원래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또는 3·6·9월) 중 선택한 시점에 미리 일시납하고, 그에 따른 세액 공제(할인)를 받는 제도입니다.

  • 1월 연납이 공제 대상 기간(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실공제율(체감 할인)이 최대입니다.
  • 연납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 + 납부 완료가 되어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 작년에 연납을 했다면 지자체에 따라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수령 시 관할 문의).

2)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실공제율(체감 할인) 한눈에 보기

2026년 1월 연납은 여러 지자체 공지에서 1월 16일~1월 31일로 안내되며, 일부 지자체는 2월 초(예: 2월 2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도 합니다.

구분 대표 신청/납부 기간(통상) 공제율(제도상) 실공제율(체감) / 적용기간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 지자체별로 2월 초까지 연장 가능
11개월분(2~12월) × 5% 약 4.58% 수준(윤년/일수 반영)
2월~12월분에 적용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남은 기간분 × 5% 약 3%대 후반 수준(일수 반영)
4월~12월분에 적용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남은 기간분 × 5% 약 2%대 중반 수준(일수 반영)
7월~12월분에 적용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남은 기간분 × 5% 약 1%대 수준(일수 반영)
10월~12월분에 적용
중요
  • 표의 “실공제율(체감)”은 남은 기간(일수) × 공제율로 계산되어, 단순히 “5%를 통째로 할인”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정확한 마감일/운영시간은 관할 지자체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3) 할인(공제) 금액 계산 예시: 30만/50만/100만 원 기준

1월 연납 기준으로 자주 쓰는 “대략치” 예시를 들면 아래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일수 계산이 반영됩니다.)

연간 자동차세(예시) 1월 연납 실절감액(대략) 설명
30만 원 1.3만~1.4만 원 체감 공제율 약 4.58% 적용 시
50만 원 2.2만~2.3만 원 “어차피 낼 세금”을 앞당겨 내고 절감
100만 원 4.5만~4.6만 원 세액이 클수록 절감액도 비례 증가
계산 팁(이해용)
1월 연납은 보통 “2월~12월(11개월)분”에 공제율 5%를 적용한 뒤, 실제로는 일수(윤년/평년)에 따라 실공제율이 약 4.58% 수준으로 체감됩니다.

4) 신청 방법: 위택스(전국) / 이택스(서울) 단계별

A. 전국(서울 제외) — 위택스(WETAX)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회원/비회원 가능)
  2. 메뉴에서 신고·납부 또는 자동차세 연납 관련 항목 선택
  3. 차량 정보 확인 → 연납(연세액) 신청
  4. 납부수단 선택(계좌이체/카드 등) → 납부 완료
  5. 납부 후 영수증/고지서 저장(필요 시)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동일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B. 서울시 등록 차량 — 이택스(ETAX)

  1. 서울 이택스(ETAX) 접속
  2.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조회/신청
  3. 납부수단 선택 후 납부 완료
  4. 모바일은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도 조회·납부 가능
“서울 차량인데 위택스에서 안 된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서울은 이택스가 원칙입니다.
내 차가 ‘서울/비서울’인지 헷갈릴 때
Car365 안내 페이지에서 “서울은 이택스 /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구분 안내가 제공됩니다.

5)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손해일까? (환급/정산)

결론: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 매도(이전등록)·폐차(말소)를 하면, 이미 낸 연납세액 중 미경과 기간은 정산(환급) 대상이 됩니다.
  • 주소지(관할) 변경이 생겨도 연납 정보는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환급 처리 방식/시점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말소 예정이라면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유의사항

Q1. 신청만 해두면 할인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 납부 완료”가 되어야 연납 공제 혜택이 확정됩니다. 신청만 해놓고 결제를 안 하면 자동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도 연납이 되나요?

지자체 안내에서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1월·3월만 가능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지역/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회 시 시스템 안내를 따르세요.

Q3. 위택스/이택스 운영시간이 따로 있나요?

온라인 납부는 시스템 점검/운영시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기간 초반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세무관리과): 자동차세 연납 담당
  • 서비스 경로: 위택스(전국) / 이택스(서울)

7) 핵심 요약(체크리스트)

  • 가장 유리한 시점: 1월 연납(체감 약 4.58% 수준)
  • 기간(통상): 1월 16일~31일 (지자체별 2월 초 연장 가능)
  • 서울 차량: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ETAX)
  • 혜택 확정 조건: 신청만 X, 납부 완료까지 해야 함
  • 매도/폐차: 미경과 기간은 정산(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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