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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기간·할인율·신청방법(위택스/이택스)까지 한 번에 본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기간·할인율·신청방법(위택스/이택스)까지 한 번에
자동차세는 보통 6월·12월 두 번 내지만, 연납(연세액 선납)으로 1월에 미리 내면 공제(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신청기간, 실공제율(체감 할인), 신청 경로(전국/서울), 환급·유의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자체별로 마감일이 1~2일 정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왜 1월이 가장 유리한가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선납)은 원래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또는 3·6·9월) 중 선택한 시점에 미리 일시납하고, 그에 따른 세액 공제(할인)를 받는 제도입니다.
- 1월 연납이 공제 대상 기간(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실공제율(체감 할인)이 최대입니다.
- 연납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 + 납부 완료가 되어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 작년에 연납을 했다면 지자체에 따라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수령 시 관할 문의).
2)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실공제율(체감 할인) 한눈에 보기
2026년 1월 연납은 여러 지자체 공지에서 1월 16일~1월 31일로 안내되며, 일부 지자체는 2월 초(예: 2월 2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도 합니다.
| 구분 | 대표 신청/납부 기간(통상) | 공제율(제도상) | 실공제율(체감) / 적용기간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지자체별로 2월 초까지 연장 가능 |
11개월분(2~12월) × 5% | 약 4.58% 수준(윤년/일수 반영) 2월~12월분에 적용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남은 기간분 × 5% | 약 3%대 후반 수준(일수 반영) 4월~12월분에 적용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남은 기간분 × 5% | 약 2%대 중반 수준(일수 반영) 7월~12월분에 적용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남은 기간분 × 5% | 약 1%대 수준(일수 반영) 10월~12월분에 적용 |
- 표의 “실공제율(체감)”은 남은 기간(일수) × 공제율로 계산되어, 단순히 “5%를 통째로 할인”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정확한 마감일/운영시간은 관할 지자체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3) 할인(공제) 금액 계산 예시: 30만/50만/100만 원 기준
1월 연납 기준으로 자주 쓰는 “대략치” 예시를 들면 아래처럼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일수 계산이 반영됩니다.)
| 연간 자동차세(예시) | 1월 연납 실절감액(대략) | 설명 |
|---|---|---|
| 30만 원 | 약 1.3만~1.4만 원 | 체감 공제율 약 4.58% 적용 시 |
| 50만 원 | 약 2.2만~2.3만 원 | “어차피 낼 세금”을 앞당겨 내고 절감 |
| 100만 원 | 약 4.5만~4.6만 원 | 세액이 클수록 절감액도 비례 증가 |
4) 신청 방법: 위택스(전국) / 이택스(서울) 단계별
A. 전국(서울 제외) — 위택스(WETAX)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회원/비회원 가능)
- 메뉴에서 신고·납부 또는 자동차세 연납 관련 항목 선택
- 차량 정보 확인 → 연납(연세액) 신청
- 납부수단 선택(계좌이체/카드 등) → 납부 완료
- 납부 후 영수증/고지서 저장(필요 시)
B. 서울시 등록 차량 — 이택스(ETAX)
- 서울 이택스(ETAX) 접속
-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조회/신청
- 납부수단 선택 후 납부 완료
- 모바일은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도 조회·납부 가능
5)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손해일까? (환급/정산)
- 매도(이전등록)·폐차(말소)를 하면, 이미 낸 연납세액 중 미경과 기간은 정산(환급) 대상이 됩니다.
- 주소지(관할) 변경이 생겨도 연납 정보는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유의사항
Q1. 신청만 해두면 할인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 납부 완료”가 되어야 연납 공제 혜택이 확정됩니다. 신청만 해놓고 결제를 안 하면 자동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도 연납이 되나요?
지자체 안내에서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1월·3월만 가능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지역/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회 시 시스템 안내를 따르세요.
Q3. 위택스/이택스 운영시간이 따로 있나요?
온라인 납부는 시스템 점검/운영시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기간 초반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세무관리과): 자동차세 연납 담당
- 서비스 경로: 위택스(전국) / 이택스(서울)
7) 핵심 요약(체크리스트)
- 가장 유리한 시점: 1월 연납(체감 약 4.58% 수준)
- 기간(통상): 1월 16일~31일 (지자체별 2월 초 연장 가능)
- 서울 차량: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ETAX)
- 혜택 확정 조건: 신청만 X, 납부 완료까지 해야 함
- 매도/폐차: 미경과 기간은 정산(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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