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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총정리 | 사용 조건 및 신청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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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총정리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죠? 2022년부터 시행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1.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 등 등록된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운동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공제 대상 시설과 비용
다음의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해당됩니다.
-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 수영장
- 필라테스, 요가
- 복싱, 태권도장 등 등록 스포츠 시설
주의: 사설 PT, 무등록 시설, 운동기구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본인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 (가족 사용 불가)
- 등록된 카드사와 연계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함
4. 공제 한도와 비율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만 원
- 공제율: 30%
문화비 소득공제와 합산되며, 도서·공연비 포함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별도 신청 없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자동 반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체육시설 포함)’ 항목 확인
- 카드사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만 집계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6. 예시로 알아보는 절세 팁
예를 들어, 2025년에 총급여가 6,8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등록된 헬스장에서 연간 8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중 30%인 24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바로가기 링크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추천 태그: #헬스장소득공제 #수영장소득공제 #체육시설공제 #문화비공제 #연말정산꿀팁 #문화체육관광부 #홈택스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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